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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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권리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 협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활동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 협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
혜택
회원 가입시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 및 간행물 제공 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축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제공
  • 건축계의 정론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대행
  • 건축관련법령자료 발간.배포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제공
  •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정보 및 자재정보 제공
  • 협회 내 전시관 이용시 혜택 부여
  • 각종 경조비 지급
회원가입절차
  • STEP1 건축사 자격취득 후 건축사 등록원 등록 : 건축사등록원
  • STEP2 시·도 건축사회 정회원 입회 신청
    • 필수서류
    • 1. 정회원 신고서 다운로드
    • 2. 건축사자격 등록증(전자문서)
    • 3. 반명함판사진 4장
    • 추가 제출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한함)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사무소에 한함)
  • STEP3 정회원 입회 : 대한건축사협회
    • 1. 입회 승인
    • 2. 회원증 및 회원카드 제작 및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배부
  • STEP4 회원활동
회비안내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에 대한 회비안내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2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2만 5천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또는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회비사용처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발전 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