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는 건축사의 품위 보전, 권익 옹호,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 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6호로 공포 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협회의 연혁
1965
07월 03일
발기인 총회(등록건축사 22명)
07월 13일
창립총회(본부 창림총회 이전 : 회원 32명, 회장 허선행)
11월 19일
임시총회 (본부 창립총회<1965. 10. 23>에서 제정된 정관에 의거 개최 : 제1대 지부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