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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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
  • 법률 제1536호(1963. 12. 16)공포
  • 건국시지령 413-5123호(1965. 12. 3)인가 [창립일:1965년10월23일]
설립목적
본협회는 건축사의 품위 보전, 권익 옹호,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 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6호로 공포 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협회의 연혁
  • 1965
    11월 19일
    임시총회
    (본부 창립총회<1965. 10. 23>에서 제정된 정관에 의거 개최 : 제1대 지부장 선출)
  • 1991
    01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직할시건축사회로 명칭 변경
  • 1999
    04월 01일
    「부산·경남·울산건축사신문」 창간
  • 2000
    10월 01일
    「건축사신문」 제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