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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 나. 건축사사무소 근무자가 건축사보로서 신고하여야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건축사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이 평가 시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사보 자격
  • 가.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 다.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건축사법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신고 가능)
  • 라.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사보 인정기준>
    • 가. 4년제 이상 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2년제 이상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및「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은 1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건축사보 신고 제출서류
[건축사보 최초 신고]
  • 가. 건축사보 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나. 증명사진(3.5㎝×4.5㎝) 1장
  • 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라.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3.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1부
    • 4. 학력 및 경력자 :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및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마. 건축사사무소 재직사실 및 학력 및 경력자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 포함) 및 조회·출력물(사본 포함)
    • 2.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
    •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 바.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
  • 가.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신고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 1. 입사/퇴사 신고 및 입사일/퇴사일 경정
      • 가) 건축사사무소 입사/퇴사 사실 및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사본 포함) 및 조회·출력물(사본 포함)
        • 2) 4대 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
        •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 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 보험자료의 건축사사무소명이 퇴사신고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
    • 2. 건축사사무소명 변경 신고
      • 1)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3. 자격사항 변경 및 추가신고
      • 1)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3)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1부
      • 4) 학력 및 경력자 :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음) 및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경정
      •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가능)
건축사보 신고절차
  • 건축사보 신고서 제출
    • - 건축사보 신고 수수료 : 2,000원
    • -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 수수료 : 없음
  • 접수
    • - 담당 : 시.도건축사회
  • 심사
    • - 담당 : 시.도건축사회
  • 건축사보 명부 및 건축사보 신고대장 관리
    • - 담당 : 시.도건축사회
    • - 통합관리 : 대한건축사회
  •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발급
    • - 담당 : 시.도건축사회
    • - 통합관리 : 대한건축사회
  • 건축사보 관리
    • - 발급수수료 : 2,000원
    • - 발급방법
건축사보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