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등에 대형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에 따른 시민 간 분쟁의 조정·중재 및 계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과 회원사간 네트웍 구축을 통한 회원간 정보공유, 사이버 토론 등 회원사의 업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작가적 의도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자 격년 기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통상 10월경입니다.
일반시민에게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관련 무료 교양강좌를 매년 상설 운영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협회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매년 회원 단합행사(체육대회 및 취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회보형식으로 발간해 오던 소식지 「부산건축사」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과 건의를 적극 수용, 본 건축사회 이봉춘 18대 회장이 발의하고, 경남건축사회 박형규 회장, 울산건축사회 서천수 회장이 동참키로 결의함에 따라 '99. 5. 21 『부산·경남·울산건축사신문·』을 창간하였으며, 창간 1주년을 맞아 회원·독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사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지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오사카건축사회 간 공식교류(1986년 교류 각서조인) 및 청년건축사 학술교류(1993년 부터 간담회 및 세미나 형식)를 통하여 양회간 교류 증진 및 기술정보 교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국제교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건축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ARCACIA회원국과의 교류 및 설계시장확대 방안을 연구키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6항, 기장군 건축조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내에 건립되는 허가대상 건축물(협의대상 포함)은 모두 본 건축사회에서 설계건축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