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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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주요사업
  •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 회원 정보화 촉진
  • 세미나/공청회/강연회
  • 시민건축대학
  • 회원친목행사
  • 건축사신문 발행
  • 국제교류사업
  • 건축물미관 자문위원회 운영
  • 설계건축사확인 제도운영
  •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제도 운영
  • 기타활동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및 이에 수반되는 사항등에 대형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에 따른 시민 간 분쟁의 조정·중재 및 계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화 촉진

홈페이지의 효과적 운영과 회원사간 네트웍 구축을 통한 회원간 정보공유, 사이버 토론 등 회원사의 업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공청회/강연회

창의성과 작가적 의도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자 격년 기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통상 10월경입니다.

시민건축대학

일반시민에게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건축관련 무료 교양강좌를 매년 상설 운영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친목행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협회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매년 회원 단합행사(체육대회 및 취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발행

97년부터 회보형식으로 발간해 오던 소식지 「부산건축사」에 대한 회원들의 요청과 건의를 적극 수용, 본 건축사회 이봉춘 18대 회장이 발의하고, 경남건축사회 박형규 회장, 울산건축사회 서천수 회장이 동참키로 결의함에 따라 '99. 5. 21 『부산·경남·울산건축사신문·』을 창간하였으며, 창간 1주년을 맞아 회원·독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사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지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

부산·오사카건축사회 간 공식교류(1986년 교류 각서조인) 및 청년건축사 학술교류(1993년 부터 간담회 및 세미나 형식)를 통하여 양회간 교류 증진 및 기술정보 교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국제교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건축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ARCACIA회원국과의 교류 및 설계시장확대 방안을 연구키로 하였습니다.

건축물미관자문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6항, 기장군 건축조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미관자문위원회 운영

설계건축사확인 제도 운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내에 건립되는 허가대상 건축물(협의대상 포함)은 모두 본 건축사회에서 설계건축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제도 운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타활동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의 대행·관리 및 건축관계 민원상담 창구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 건의 등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및 건축사 윤리 확립
  • 건축사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등의 연수교육 및 건축사(예비)시험 관리
  •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신고 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소속건축기술자 관리
  •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한 시민간 분쟁의 조정·중재 및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