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다운로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2012.08.22)에 따라 산정하되 (1) 총 공사비 입력방식 (2) 평(坪)당 공사비 입력방식 (3) ㎡당 공사비 입력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설계 및 감리 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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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산정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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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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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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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물(굴뚝 · 옹벽 · 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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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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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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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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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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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도서의 양
    공사비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 계산식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한 용역대가산정 산정 계산식(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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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 창고시설
    •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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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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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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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 학교, 교육원 등 교육연구시설
    • 묘지관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도소 등 교정시설
    • 판매시설
    •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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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의료시설
    • 공항,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운수시설
    • 방송국 등 방송시설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도서의 양
    공사비
    ※ 공사비 :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평당 공사비
    만원/평당 (평당 2,000,000원인 경우 20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입력, 평 = ㎡ X 0.3025)
    ㎡ 당공사비
    만원/평당 (㎡당 600,000원인 경우 60입력))
    연면적의합계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입력, 제곱미터 = 평 ÷ 0.3025)
    •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통신 및 전기부문)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다운로드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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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한 대가산정 계산식
    공사비
  • 계산식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정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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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 계산식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계산식(건설부문)
    계산방식
    총공사비
    총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 (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총공사비
    만(万)원 / ㎡ ㎡당 600,000원인 경우 6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을 ㎡로 환산하여 입력, ㎡?=평 ÷0.3025)
  • 계산식
    엔지니어링사업대가산정 계산식(통신부분)
    계산방식
    총공사비
    총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 (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총공사비
    만(万)원 / ㎡ ㎡당 600,000원인 경우 60 입력
    연면적의합계
    (평(坪)을 ㎡로 환산하여 입력, ㎡?=평 ÷0.3025)
  • 계산식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산정 계산식
    공사비
  • 계산식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 계산식
    적용년도 년도 임금단가적용
    건축사 임금단가 : (전년도 임금실태조사 결과임. 이하 동일)
    특급기술자 임금단가 :
    고급기술자 임금단가 :
    중급기술자 임금단가 :
    초급기술자 임금단가 :
    직접경비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자문비, 위탁비, 현장운영경비, 등로서 실제 소용비용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
    • 9.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다운로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2013.04.15)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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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년도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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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시설(교도소, 강화원, 군사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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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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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단순한공정, 복잡한 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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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료 및 쓰레기처리시설
    •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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