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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지구단위계획 특례사항 적용으로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증축 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법제국 (kira4)
  • 작성일
    2024-10-30 10:48:20 (최종수정일 : 2024-10-30 10:52:56)
    조회수
    450
  • 내용

    지구단위계획 특례사항 적용으로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8-4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특례사항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에 명기된 사항에 의거하여,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도 증축(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의 건축면적 증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을설 :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국토계획법 93조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바,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축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국토부에 질의회신한 결과, 갑설을 근거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첨부 : 지구단위계획 내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국토계획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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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출입구와 선큰 부분의 차양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18-4에 따른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8-4에 따라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특례사항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는 바,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에 명기된 사항에 의거하여용적률이 현재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도 증축(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의 건축면적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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